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행위
가. 피고인은 2014. 5. 7. 1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소재 ‘역삼역’ 앞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소재 ‘하남시청’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라. 피고인은 2014. 5. 20. 15:00경 위 ‘하남시청’ 앞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마. 피고인은 2014. 6. 6. 16:00경 위 ‘역삼역’ 앞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13. 01:00경 위 ‘하남시청’ 건너편 길에 정차 중인 C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행위
가. 피고인은 2014. 5. 7. 13:00경 하남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1동 1605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과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4. 5. 10.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4. 5. 14.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