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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0 2019고단2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현금수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B’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부업체인 D에서 수금 직원을 모집한다.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수금하여 교통비와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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