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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64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6. 12:28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D 클럽서 여성 강제 추행 혐의 긴급 체포 “ 난 억울하다, 무고 맞대응"」 이라는 기사에 대한 댓 글로 ” 니 얼굴에 써 있는 걸 어떡해 추행했다고

“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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