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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722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는 2015. 6. 17.부터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26. 13:4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러져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고, 그곳에서 혈복강이 관찰되어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2015. 6. 27. 18:25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19. 망인의 사인인 ‘비장의 파열 및 혈복강’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6,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간경화에 따른 비장종대로 비교적 경미한 외력에도 비장이 쉽게 파열될 수 있었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상적인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외력으로 복부에 충격을 받아 비장이 파열되어 복강 내 출혈이 생겼고, 그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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