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2.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54,252,000원, 거창숙소 숙박비 2,500,000원 합계 56,7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먼저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로부터 경상남도 B지구 돌쌓기공사, 완주군 C 돌쌓기 공사, D 임도공사를 각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거창 공사대금이 30,718,000원(= 공사대금 27,000,000원 부가가치세 3,718,000원), 완주군 C 돌쌓기 공사대금이 6,800000원, D 임도공사대금이 16,73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54,2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거창숙소 숙박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인부들이 거창공사기간 중 발생한 숙박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E에게 지급한 노임 8,100,000원 공제 주장 피고는 B지구 돌쌓기공사에서 원고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E 및 그 작업인부들에 대한 노임으로 지급한 8,1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E, F은 원고의 요청으로 B지구 돌쌓기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한 사실, 피고가 E에게 공사노임 8,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E에게 지급한 노임 8,100,000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의 이 부분 공제항변은 이유 있다.
나. C 돌쌓기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과의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작업이 품질 미달로 인하여 발주처로부터 지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