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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29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H 회사의 신축공사 현장에 가스설비시설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5,500만원은 완공 후 일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체불 임금이 1억 원 상당, 미지급 공사대금이 2억 원 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가 가스설비시설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2. 10.경 가스설비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측 F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운영한 D는 2016년에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부 노임 지급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I’의 현장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노임 체불은 해당 현장에 한정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D가 영업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임금ㆍ노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D의 재무제표상 2016년 말 기준 자산은 약 10억 6,700만 원, 부채는 4억 9,100만 원이어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다.

아울러 2016년 매출은 40억 1,400만 원, 당기순이익은 2,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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