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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1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2. 피고로부터 B지구 신축공사 중 빌라두겁대 및 근생4번 하지작업 공사(각파이프, 합판 및 방습지 작업 포함,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2. 12.부터 2016. 6. 15.까지, 공사금액 6,000만 원(근로자의 노임 등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모든 부담 비용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8. 1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38,904,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선행 공정이 완료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행 공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원고는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노임 등으로 1,185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7,185만 원(= 6,000만 원 + 1,185만 원) 중 38,904,8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2,945,200원(= 7,185만 원 - 38,904,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32,94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1,185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는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가 시공되었고, 그 추가공사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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