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줄 알고 고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도 없으므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강제 추행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직권 판단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