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D, 2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9.경 위 B 주식회사에서, E교회에 공급가액 680,000,000원의 신축공사를 하고도 46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나머지 2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1. 9. 19.경 F교회에 공급가액 4,283,000,000원의 신축공사를 하고도 1,15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나머지 3,1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33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 확인)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통고서 및 영수필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조세포탈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