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30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25.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A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총 8곳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3,153,760,119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출처 금융증빙자료, 관련인 계좌 굼융거래내역 사본, 거래처별 미수금현황 장부사본, ㈜A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