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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2.선고 2018누63442 판결
토지수용재결및이의재결처분취소등
사건

2018누63442 토지수용재결및이의재결처분취소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차기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05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2,9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 중 "재결감정 및 이 법원이 주식회사 소속 감정평가사 J(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법원감 정'이라 한다)는 "을 "재결감정, 제1심 법원이 주식회사 I 소속 감정평가사 J(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제1심 감정'이라 한다) 및 이 법원이 주식회사 AA 소속 감정평가사 AF(이하 '당심 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당심 감정'이라 하고,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법원감정'이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제1심 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E 소재 토지들(이하 이들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의 개별요인을 평가하면서 아래와 같은 잘못을 범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E 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볼 경우와 '전'으로 볼 경우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지나치게 근소하게 되었다. 또한, 당심 감정의 Q 토지에 관한 획지조 건 평가 역시 위법하고, 감정인의 설명도 모순된다.

(1) Q 토지는 본래 AE 토지와 한 필지였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분할되었으므로, 분할 전 AE 토지의 형상을 기준으로 Q 토지의 획지조건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은 분할 이후의 현재의 Q 토지를 기준으로 획지조건을 평가하였다. 한편, X 토지 및 Y 토지는 모두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진행된 별도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각각 분할되어 지금과 같은 부정형의 형상이 되었는데, 당시 별도의 잔여지 가치저감 보상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의 획지조건을 평가함에 있어 부정형 형상을 이유로 한 감액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제1심 감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E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언제든 개발이 가능한 주거나지이고, 공공편익시설, 상가소재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므로, 비교표준지보다 환경조건, 접근조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제1심 감정은 이 사건 E 토지의 환경조건, 접근조건이 비교표준지의 그것과 대등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또한 Q 토지는 비교표준지보다 옆면 도로 상황이 우세함에도, 제1심 감정은 위 토지가 비교표준지와 가로조건이 대등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피고의 주장

가) X 토지와 Y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임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Q 토지의 형질이 '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형질변경을 위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 야'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E 토지의 개별요인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 또는 그 이전의 공익사업으로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 형상을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두 번째 표 아래의 제1행 중 "법원감정"을 "제1심 감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두 번째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4) 당심에서 Q 토지에 관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심 감정도 제1심 감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현황이 '임야'인 경우(손 실보상금 2,239,980,900원)와 '전'인 경우(손실보상금 2,365,855,500원)를 나누어 각각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두 번째 표 아래의 제1행 중 "4)"를 "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세 번째 표 아래의 제1 내지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 결과, 당심 감정 결과, 제1 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 중 "7, 13호증"을 "7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 중 "그 일대 토지 대부분이"를 "X 토지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 제8행, 제10행, 제16, 17행 중 각 "이 사건 E 토지"를 "X 토지 및 Q 토지"로 고친다.

⑥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5 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3) 한편, 갑 제7호증의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Y토지가 수용재결 당시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이미 개간이 되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내지 7호증, 갑 제7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는 물론이고 1966년 내지 1977년경에도 임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Y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개별요인 비교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획지조건 비교에 위법이 있는지,

(가) Q 토지의 경우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송부촉탁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3. 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AG로 분할 전 AE 임야 2,817m² 중 1,086m만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에 편입된 사실, 화성시장의 2010. 8. 10.자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에 의하여 분할 전 AE 임야 2,817m²가 2010. 8. 16. AE 임야 1,730m와 Q. 임야 1,087로 분할된 다음, 2010.10.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AH로 위 Q 임야 1,087m² 전부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에 편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 토지는 원래 AE 임야 2,817㎡의 일부였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의 상태, 즉 AE 임야 2,817㎡의 면적, 형상 등을 기준으로 Q 토지의 획지조건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은 Q 토지의 획지조건을 비교표준지와 비교함에 있어서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형상 등에서 열등' 하다고 판단하여 획지조건 격차율을 0.85로 평가한 사실, 제1심 감정인은 이 법원의 보완감정촉탁에, 대하여 "기존의 감정평가는 감정 목적물인 'Q 임야 1,087m가 분할되기 전 토지의 상태(AE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므로, 분할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별도의 보완감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감정평가서에 '대상물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형상 등에서 열등함'이라고 기재한 것은 획지조건의 전체 항목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세항목을 기재한 것으로 제반 획지조건 전체(면적, 접면, 방위, 고저, 접면도로의 상태 등)를 고려한 것임을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회신한 사실, 당심감정에서도 Q 토지의 획지조건을 비교표준지와 비교함에 있어서 '대상토지가 표준지보다. 면적이 과대하며, 규모, 형상, 접면도로에서의 깊이, 경사지 등에서 열세하다'라고 판단하여 획지조건 격차율을 제1심 감정의 그것과 동일하게 0.85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감정 및 당심 감정은 모두 Q 토지의 획지조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할 전 AE 임야의 면적, 형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법원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 면에서, 당심 감정인 이 획지조건 평가요소들을 단순 나열하기만 하였을 뿐 각 평가요소별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획지조건에서 Q 토지와 거의 동일한 AI 토지에 대한 평가선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당심 감정의 획지조건 평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등 참조), 당심 감정은 Q 토지를 비교표준지와 품등비교를 하면서 획지조건의 구체적인 산정요인을 특정 명시하고 그 참작 내용과 정도를 적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획지조건을 구성하는 각 세부 평가요인별로 격차율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AI 토지를 감정평가한 선례가 있고 그 평가선례에서 획지조건 격차율을 0.85보다 높게 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1533 판결에서 쟁점이 된 수용대상 토지는 위 AI 토지가 아니다),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I 토지의 형상, 경사도 등 획지조건이 Q 토지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AI 토지에 대한 평가선례에서 산정한 획지조건 격차율이 Q 토지의 그것보다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당심 감정의 획지조건 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법원감정이 Q 토지의 획지조건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분할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X, Y 토지의 경우

갑 제4호증의 1, 2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 토지 및 Y 토지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이미 현재와 같은 형상, 면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별도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분할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분할 이전의 모습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획지조건 외 나머지 개별요인 비교에 위법이 있는지 이 사건 E 토지에 대한 환경조건, 접근조건, 가로조건 등 나머지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도 제1심 감정 및 당심 감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요소와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단지 이 사건 E 토지의 현황이 '임야'일 경우의 평가액과 '전'일 경우의 평가액 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근소하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들 토지에 대한 각 개별요인 비교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이 사건 E 토지의 환경조건, 접근조건, 가로조건 등 비교에 관한 법원감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7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Y 토지는 그 현황이 '임야'임을 전제로 보상액을 정하여야 하는데, 재결감정 및 제1심 감정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 없이 적절하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고 보이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제1심 감정이 위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의 여러 요인들이 더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이므로, 제1심 감정 중 Y 토지의 현황을 '임야'으로 평가한 부분에 따라 위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한편 X 토지 및 Q 토지는 그 현황이 '전'임을 전제로 보상액을 정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재결감정은 이들 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채택하기 어렵고, 제1심 감정 중 이들 토지의 현황을 '전'으로 평가한 부분은 그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적절하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고 보이므로(Q 토지에 대해서는 당심 감정 중 위 토지의 현황을 '전'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으나, 당심 감정보다는 제1심 감정이 위 토지의 특성, 거래사례와의 비교 평가 등에 있어서 보다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2)), 제1심 감정 중 이들 토지의 현황을 '전'으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따라 이들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라)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은 아래 표 '정당한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 합계액 3,414,431,500원과 이의재결보상액의 차액인 244,057,100원(= 3,414,431,500원 - 3,170,3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15.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

주석

1) 원고는 이 법원 2018. 11.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Q 토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인 AE

토지의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가치하락 손실보상금액을 특정하여 청

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2)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은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을 하였고, 비교표준지와의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수치 역시 동일하다. 다만 그 밖의 요인 보정치만 차이가 있는데, 제1심 감정은 'AJ 토지에 대한

2012. 9. 1.자 보상사례'를, 당심 감정은 'AK 토지에 대한 2013. 11. 1.자 거래사례'를 각 채택함으로 인하여 이

러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제1심 감정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1.350, 당심 감정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1.34로 그 차이가 미미하여 어느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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