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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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