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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A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이자 공동피고인인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B이 1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심에서 피해자이자 공동피고인인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C이 1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이 경미하고,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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