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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3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5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원심에서 특수절도의 피해자인 J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절취 범행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한 대인절도의 유형으로 가벌성이 큰 점,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은 2인이 합동하여 절취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그 중 직접 훔치는 행위를 분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혼자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휴대폰을 절취한 점, 2009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인 J를 제외하고는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5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휴대폰의 절취 및 불법 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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