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성군이 발주한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3. 12. 18.경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2. 16.부터 2014. 10. 11.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하되 이를 숨기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1. 장성군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67,511,990원, 공사기간 2013. 12. 16.부터 2014. 10. 1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수차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5. 11. 19. 장성군과 사이에 공사대금 638,500,000원, 준공일자 2015. 11. 30.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 별도의 추가 합의는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준공일자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15. 12. 초순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괄하도급대금을 439,899,300원으로 정산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하도급대금을 439,899,300원으로 정산할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위 금액으로의 정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일괄하도급대금을 458,657,460원으로 변경하여 정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정산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하도급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