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2. 16.경 의정부시 B건물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부터 같은 달 4.까지 양주시 고암동 소재 의정부예비군훈련장에서 11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06경비연대 23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11년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2. 16.경 의정부시 B건물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6. 양주시 고암동 소재 의정부예비군훈련장에서 11년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06경비연대 23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10년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2. 16.경 의정부시 B건물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12. 양주시 고암동 소재 의정부예비군훈련장에서 10년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06경비연대 23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10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2. 16.경 의정부시 B건물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13. 양주시 고암동 소재 의정부예비군훈련장에서 10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06경비연대 23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