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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57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도봉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이고, 피고는 2013. 12. 17. 원고의 위탁관리업체인 위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소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2018년도까지 계속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업무를 맡아온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용역계약시 각 미화원들의 월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에 각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직접 노무비의 기본급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반영되었다.

나. 피고는 D과의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미화원들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에게 청소용역비를 청구하여 받아감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각 미화원들의 부족한 근무시간에 대해 해당 각 연도의 최저임금을 곱하면 별지 표와 같이 부당이득금 액수는 금 50,449,914원이다.

다. 위탁관리업체는 단순한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449,91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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