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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7가단5311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8,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경부터 2017. 2. 7.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5.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야간(22:30~다음날 09:00)에, 2016. 1. 1.부터 2017. 2. 7.까지는 주간(14:00~다음날 01:00)에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30분(주간 근무는 1시간)만 있었으므로, 원고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야간 근무 시기의 근로시간은 월 305.12시간, 주간 근무 시기의 근로시간은 월 295.12시간이고, 위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출한 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539,886원이며, 위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출한 퇴직금(5,010,235원)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4,919,018원)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91,21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2,631,103원(=2,539,886원 91,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근로시간 및 미지급 임금 1) 2014. 5.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5. 12. 31.까지 야간(22:30~다음날 09:00 근무를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시간 30분 이상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졌으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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