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서 젓갈 납품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54세) 는 근처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2:00 경 피해자에게 “ 라면을 끓여 달라. 빈 그릇을 가져가라.” 고 수회 재촉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사업장에 오도록 유인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 조용히
해. 죽이고 나는 들어가서 살면 된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방으로 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면서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설명,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15 조,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