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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10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6. 소외 E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10. 6.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0. 8. 6. E과 사이에 위 대여금 1억 원을 몽골국 울란바트로시 바가노르구 아파트 공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1. 6.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2011. 7. 19. 별지 목록 부동산 이하'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7. 21.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기입등기를 마쳤으며, 2011. 10 19.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70753호로 출자금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5.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2012. 10.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몽골국 울란바트르시 바가나르구 1,080세대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이익배당금으로 종전 약정에 따라 이익금 8.2%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E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4. 소외 F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6. 27. F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1. 12. 22.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경산등기소 2011. 12. 26. 접수 제55024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12. 22.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하고,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경산등기소 2011. 12. 26. 접수 제55025호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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