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6. 소외 E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10. 6.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0. 8. 6. E과 사이에 위 대여금 1억 원을 몽골국 울란바트로시 바가노르구 아파트 공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1. 6.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2011. 7. 19. 별지 목록 부동산 이하'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7. 21.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기입등기를 마쳤으며, 2011. 10 19.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70753호로 출자금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5.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2012. 10.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몽골국 울란바트르시 바가나르구 1,080세대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이익배당금으로 종전 약정에 따라 이익금 8.2%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E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4. 소외 F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6. 27. F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1. 12. 22.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경산등기소 2011. 12. 26. 접수 제55024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12. 22.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하고,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경산등기소 2011. 12. 26. 접수 제55025호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