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아내와 딸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들의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교통범죄에 대한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