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22:40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흥분하여 “씨발놈아 내가 니 공무원 옷 벗겨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5회 가량 밀치고, 거실 바닥에 있던 좌식의자를 들고 위 E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진 및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