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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3:28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6동 303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의 아내 E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왜 아내와 둘이만 있으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D, 함께 출동한 경장 F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D의 왼팔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 없고, 가정폭력 문제로 심란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가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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