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21:20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 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의 요청에 의해 집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이를 가로막은 채 “ 아이를 두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아내와 아이를 집 밖으로 이동시키고 순찰차로 복귀 중인 위 E을 따라가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