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6. 11:2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1, 음성시외버스터미널에 출발대기 중인 시외버스에 승차권 없이 승차하였고, 이를 제지한 운전기사 B(남, 34세)에게 다른 승객 약 7~8명이 있는 가운데 “씹새끼야 줬잖아, 좆만한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는 등 약 5분에 걸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6. 11: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83-1 음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E 근무자 경위 피해자 C에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넌 뭔데 ”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차권 없이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까지 욕설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