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1. 3. 20: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 및 수인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 육갑 떠네, 병신 새끼야, 고졸 시험 봐서 무시 한다, 이 씨팔 놈아 까불지 마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G당구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G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빈 당구장에 침입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0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관이면 다냐 , 왜 자는 사람을 깨우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I병원)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