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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3 2013고단8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1. 3. 20: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 및 수인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 육갑 떠네, 병신 새끼야, 고졸 시험 봐서 무시 한다, 이 씨팔 놈아 까불지 마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G당구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G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빈 당구장에 침입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0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관이면 다냐 , 왜 자는 사람을 깨우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I병원)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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