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2. 20.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76] 피고인은 2014. 08. 12. 14:1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7번 국도상에서 E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의 갑작스런 추월에 대하여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손으로 조수석을 가리키며 "애기가 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운전석에 내려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가 디질라고"하며 왼손으로 목을 1회 친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에게 "신고해라"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3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5. 16:38경 군포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호수정아파트 앞 안양로 2차로에서, H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2차로를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