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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0:00 경 인천 서구 C 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찰관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음주 감지기로 감지가 되며 제 3자의 음주 운전 관련 신고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 음주 측정 불응)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측정거부 사진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 (2009. 11. 27. 100만 원, 2011. 2. 9. 250만 원, 2015. 7. 14. 500만 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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