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 18:4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사거리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대치역사거리 방면에서 도곡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주위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