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쪽에서 상봉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