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7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01:4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