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5: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여울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동 72-5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