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4나146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4행의「원고 F」부분을「원고 B」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원고들의 주장’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 단

가.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진단, 처치 과정상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망인이 호소하는 복통의 원인을 정확히 감별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011. 3. 21. 피고 병원에 재차 입원(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

)하였을 당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실시하였는데, 대장 내 분변으로 인하여 2회에 걸친 대장내시경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2011. 3. 23. 실시된 2차 대장내시경 검사 후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고 복부 팽만이 나타났으나, 그와 같은 증상의 원인은 대장내시경 시행시 주입된 공기로 인한 팽만감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우선 주입된 공기가 배출되기를 기다리면서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복부CT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