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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누304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보충 판단】 『피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기존 상병과 무관하게 발병한 대장암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로 입은 기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망인의 대장암이 조직학적 또는 영상의학적으로 진단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대장암에 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설령 망인이 사망 전 대장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 상태인 경우에는 대부분 변비증상을 가지고 있고, 항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대변에 피가 섞이는 증상이 매우 흔하며, 잔변감 등을 호소할 수 없으므로 대장암을 조기진단하기 어렵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의 협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의 가장 좋은 수단인 대장내시경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식물인간의 신체 상태는 대장암의 증세에 따른 조기진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다.‘는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대장암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어려움이 요양승인 받은 기존 상병(식물인간 상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이 기존 상병과 단절되어 새로 발병한 대장암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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