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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829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6면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기록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주변인들이 관찰한 망인에 대한 언행을 토대로 보면, 망인이 자살 전에 정신병적 충동을 동반한 우울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살을 실행할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상실되어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친다는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여기에다가 우울증은 증상의 경과가 매우 다양하여 급격한 악화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은 그 안에 적시되어 있다

시피,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위해서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에 합당한 진단 상태였어야 할 것인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우울장애는 ICD-10 진단기준에 따라, 경도 우울에피소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분류되는데, 그 중 가장 정도가 심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배제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망인이 사망 전인 2013. 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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