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12. 24.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해오다가 2013. 7. 5.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B은 2011. 4. 11. 원고로부터 가계일반대출금 3,000만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 여신기간만료일 2012. 4. 11.(이후 2013. 7. 11.로 연장됨)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3개월 이내 연체한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이자율에 연 8%,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연체한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이자율에 연 9%,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이자율에 연 10%를 각 가산한 지연배상금율(최고 지연배상금율 연 21%)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후 이자를 제때에 납입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3. 8. 23.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30,948,966원(원금 3,000만 원 약정이자 327,618원 연체이자 621,348)이다. 라.
B은 2013. 7.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4819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건 토지상의 제시외 건물 포함 시가 115,574,060원) 이외에 전남 해남군 C 임야 7,404㎡, D 임야 1,798㎡, E 임야 3,471㎡, F 임야 6,149㎡, 전남 해남군 G 전 2,767㎡, H 임야 5,058㎡, I 임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