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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7가단5592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10. 체결된 양도계약을 35,181,191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4. B에게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4.9%,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 1개월 이내 연 20%,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연 22%, 2개월 초과 연 24%로 정하여 3,500만 원을 대출(오토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B는 2016. 8. 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2016. 8. 10. 당시 법률상의 처였던 피고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하 위 소유권이전등록의 원인이 된 양도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9. 12.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한편, B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B에게 지방세가 부과되었던 전남 해남군 C(전남 해남군 D) 전 8339㎡는 1934. 5. 18. 이래 E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017. 2.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내지 10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해남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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