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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계약 실적을 늘려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 2명과 공모하여, 위 브로커 2명은 인터넷을 통하여 소액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여 대출을 빌미로 그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그가 매수하는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위 브로커 2명으로부터 돈만 받고 자동차를 되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을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12. 12. 2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게시판에 2~3개월 동안 소액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브로커로부터 ‘청주에 내려오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및 위 브로커 2명은 2012. 12. 21.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G’ 사무실에서 위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D에게 ‘중고차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고차를 매수할 때 매수한 중고차를 담보로 중고차 매매대금 대출이 가능한데, 그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D는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중고차 담보대출을 대행하는 피해자 H의 직원 I에게 마치 D가 실제로 중고차를 매수하여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중고차 담보대출을 신청한 후, 2012. 12. 22.경 I에게 D 명의의 위 중고차론 신청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매수하는 중고차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매수 후 즉시 다른 사람에게 되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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