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옆 D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에게 변제할 채무금 8,700만 원 중 5,000만 원을 F로부터 빌려서 변제하고, 선이자 900만 원은 그가 부담하여 총 5,9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2015. 5. 31.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합계 5,9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20매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E으로부터 교부받자 채무자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채권자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차용증과 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합계 5,9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20매를 F에게 교부하였고, 또한 나머지 2,800만 원 채무(변제할 차용금 8,700만 원 - F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 - E이 부담하기로 한 선이자 9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으며, F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차용증의 채권자 란에 F가 아닌 ‘G’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한 획을 보태어 ‘H’라고 기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차용증이 위조된 사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증의 채권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변호사 J으로 하여금 "F는 2017. 9.경 그전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5,000만 원 차용증의 채권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위 차용증의 채권자 란에 H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한 다음, 2017. 9. 29.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