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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고정133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고소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채권 가압류 신청 시 소명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경 불상지에서 A4 크기 백지에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차용증” 이라는 표제 하에 “ 일금 : 사천 만원 (40,000,000)”, “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 하였으며 변제는 채권자요구 시에 전액 지불 키로 한다.

”, “2006. 12. 28.”, “ 차용인 : C(D)”, “ 서울시 은평구 E 130호”, “A 귀하 ”라고 기재된 문서를 인쇄하고, 위 ‘C’ 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새긴 C의 타원형 한글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부동산 가압류 결정,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차용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판시 차용증의 작성에 관하여 C가 2006. 12. 경 명시적인 승낙을 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C는 판시 차용증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피고인의 차용증 작성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교부한 후 8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차용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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