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0.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금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22.부터 2015. 8. 1.까지 별지2 입원내역 표 기재와 같이 총 70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각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7,949,59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 E외과, C의료원, F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별지2 입원내역 중 별지3 부당 입원내역 표의 순번 1 내지 6, 9의 입원 전부와 같은 표의 순번 8의 입원 중 일부(8일)는 피고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잉 또는 허위 입원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잉 또는 허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4,461,255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3 부당 입원내역 표의 순번 1, 3, 4, 5의 입원 전부와 같은 표의 순번 8의 입원 중 일부(8일)를 보험사고로 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일반 상해입원비, 여성 다발성 질환입원비, 부인과 질병입원비 담보와 관련된 985,00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입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함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