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39587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는 2005. 11. 23.경 입회금 85,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동우로부터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 몽베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위 골프장은 2007. 5. 23. 회원제 골프장 등록을 마치고 정식개장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 골프장 부지를 매수하고 동우로부터 위 골프장 영업을 양수한 다음, 2011. 12. 28. 골프장에 관한 소유자 변경등록을 마쳤다.
원고가 분양받은 회원권은 골프장 정식개장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그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정식개장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인 2014. 5. 26. 피고들에게 골프장 회원 탈퇴와 입회금 반환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반환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