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21:00경 서울 중구 B건물에서,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남, 17세)에게 7만 원을 제공하고 위 아동ㆍ청소년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첨부된 트위터 대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초범)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 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아동ㆍ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