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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3 2019고합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14:20경 충남 예산군 B무인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무인텔 CCTV 캡처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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