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9:59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서길 1 현대화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561』 피고인은 2014. 7. 11. 20: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F(59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그 옆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의 좁은 공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승용차를 전진하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가 피해자의 왼 팔꿈치를 밟고 올라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피부박탈 및 압궤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561』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