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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8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B에서 임시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0.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C으로부터 차량 소유자 피해자 D의 사망으로 경매 절차가 중단되어 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보관 중이 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SM3 승용차와 그 차량 번호판을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위 SM3 승용차의 차량 번호판을 사무소 캐비넷에서 꺼내

어 서울 동부지방법원 주차 창에 주차되어 있던 위 SM3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의 출퇴근 및 개인 여행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SM3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의 상속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상속인 소유의 E SM3 승용차를 횡령하여 2014. 6. 19. 경부터 2016. 6. 19. 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까지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전국을 여행하면서 주행거리 합계 46,671km 가량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님에도 위 SM3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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