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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8 2020고단1308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와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정비공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차대번호 : E) 카니 발 승용차가 고장이 많고 노후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운행할 목적으로 고객인 F으로부터 폐차 의뢰 받아 보관 중이 던 G( 차대번호 : H)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 차대번호 : I) 가 고장이 많고 노후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운행할 목적으로 자신이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2011. 경 수리 의뢰 받아 보관 중이 던 J( 차대번호 : K)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차대번호 대조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증 2부, 내사보고 (G 진술 진위 여부 관련), 수사보고( 번호판 및 차대번호 촬영 등), 자동차 말소 등록사실 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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