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596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5. 경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구 B에서 예전에 사용한 오토바이에서 떼 어내 보관 중이 던 C 번호판을 씨티 100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같은 해

9. 26. 17:00 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이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7. 9. 26. 17:00 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7. 11. 8.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검사 직무 대리에 의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2018. 3. 8.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약 14985호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