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이서면 콩 쥐 팥 쥐로에 있는 서 전주 IC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황색 실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F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