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B은 2010. 7. 9.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10. 7. 9.부터 2065. 7. 9.까지, 보험료 월 48,030원으로 정하여 별지 보험목록 기재 순번
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4.경 계약자를 피고 B에서 배우자인 피고 A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0. 10. 29.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10. 10. 29.부터 2065. 10. 29.까지, 보험료 월 3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보험목록 기재 순번
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4.경 계약자를 피고 B에서 피고 A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피고 B은 2011. 9. 19.부터 2011. 10. 6.까지 18일간 C병원에서 급성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의 결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5. 1. 17.까지 11회에 걸쳐 총 18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 1] 순번 병원명 진단 및 수술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C병원 급성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의 결석 수술: 2011. 9. 20. 담낭 절제술 2011. 9. 19. 2011. 10. 6. 18 2 C병원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2013. 1. 14. 2013. 1. 28. 15 3 D병원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기타 급성 위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아래허리긴장, 흉요추부, 근섬유염, 기타 부분 2013. 4. 13. 2013. 4. 23. 11 4 D병원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해질 균형 및 체액 균형의 기타 장애, 근섬유염, 기타 부분,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2013. 12. 16. 2013. 12. 30. 15 5 소망의료재단 남광주병원 상세불명의 등통증,...